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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비상업적 개인 사용)


프리랜서, 사업체, 비영리 단체의 경우, 비즈니스 또는 프리미엄 라이선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1. 본 라이선스는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와도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여가나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본 라이선스는 개인 용도로만 허가되며, 수익 창출이나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사용은 금지됩니다.


3. 금전적 이익이나 그 외의 대가를 받는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 홍보 등 모든 상업적 사용은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됩니다.


4. 라이선스 약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소셜 미디어 업로드, 다양한 광고 및 프로모션, 웹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게임, 방송, 스트리밍에서의 사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 최종 제품(물리적 제품, 포장, 디지털 제품, 인쇄물, 출판물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소셜 미디어 업로드, 광고나 프로모션, 웹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게임, 방송, 스트리밍에서의 사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 자산을 다른 형식으로 변형하여 재판매하거나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자산 또는 그 변형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업용 라이선스


1인 기업 또는 프리랜서, 직원 5명 이하의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1. 라이선스 자산의 최종 사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허용됩니다.  


2. 라이선스 자산을 업무 목적으로 귀하의 비즈니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라이선스는 조직 내 업무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금지됩니다.  


4. 금전적 이익 또는 기타 대가를 받는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 등 모든 상업적 사용은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됩니다.  


5. 라이선스 약관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목적으로 최종 제품(물리적 제품, 포장, 디지털 제품, 인쇄물, 출판물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거나, 광고 및 프로모션, 웹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게임, 방송, 스트리밍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자산을 다른 형식으로 변형하여 재판매하거나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자산 또는 그 변형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 라이선


직원 6명 이상의 상업적 용도 또는 사업체, 비영리 단체  


1. 라이선스 자산의 최종 사용은 제한된 상업적 용도로 허용됩니다.  


2. 라이선스 자산은 조직 내부에서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을 명시한 후 방송이나 스트리밍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단일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게임에 대한 사용이 허용됩니다.  


5. 상업적 판매를 위한 물리적 및 디지털 최종 제품은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6. 라이선스 약관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라이선스를 통해 제작된 모든 최종 제품은 원래의 라이선스 자산과 크게 달라야 합니다.  


✅ 최종 제품 제작에는 시간, 노력, 그리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며, 라이선스 자산 자체에서 주된 가치를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 원본 디자인을 수정한 후 소셜 미디어, 다양한 광고 및 마케팅에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 업로드, 다양한 광고 및 프로모션, 웹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게임, 방송, 스트리밍에서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저작권법 [법률 제146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6. 3. 22.>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본조신설 2009. 4. 22.]